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만 제공되었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까지 대상자 기준을 확대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고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발생시에는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집안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의 안부확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급박한 경우에는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읍·면과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총 121건의 응급상황·의심신고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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