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조례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없는 종전 조례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4조(적용범위)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안을 발의한 임용민 의장은 “관내 전체 공동주택 54개소 중 22개소(4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20세대 미만에 해당한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규모 세대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취약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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