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4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지역경제 및 환경안전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 6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는 김철민 의원이 발의했다. 목적은 지역출판 활성화해 지역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지역 출판과 관련해 △양서출판 장려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물류 관련 시설 개선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마케팅 및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는 진명숙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는 정신출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대학생 행정인턴을 모집했으나, 학력 규제가 차별적인 요소로 지적됐다. 따라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인턴 등을 모집하도록 했다.
‘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또한 정신출 의원이 발의했다. 스마트도시는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송하진‧강재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숲길의 휴식기간제 실시, 협의매수, 취사‧소각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해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숲길의 보전과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더 도모했다.
‘여수시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송하진‧김영규‧강재헌‧이찬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다. 센터는 사고 예방 관제, 공간정보기반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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