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개별업소 점검에 나섰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과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대규모점포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비닐식탁보, 비닐봉투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러한 규제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 확대되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이 규제 대상 품목에 추가됐고, 기존 무상 판매금지였던 종합소매업에서의 비닐봉투가 사용 금지됐다.
시는 확대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매장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1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추진 ▲플라스틱 제로 ‘광양’ 운동본부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실시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양시지부와 연계한 업주 개별 유선 홍보 ▲지역 내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광역 홍보 ▲개별업소 방문을 통한 참여형 계도(1회용품 줄여가게) 동참 요청 등의 광역·개별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식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그마한 실천이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광양시를 만들 수 있다”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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