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 11만 건, 12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액은 지방교육세 1천 원을 포함한 1만 1천 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관내 개인사업자와 법인 1만 4천여 곳의 사업장도 지난 10일 발송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확인한 후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순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액 ㎡당 250원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다른 경우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로도 신고·납부 가능하다.
주민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ARS(080-749-101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주민자치 환원사업비로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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