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5만 7천여 건, 26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 계좌, ARS 서비스(☎080-797-8300), 가상계좌, 시청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은 위택스나 모바일 앱(금융 앱, 네이버 앱, 카카오톡, 페이코 앱)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의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3%)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061-797-2738, 2739)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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