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22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허위․미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 등으로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이 주요 대상품목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다.
행정조치는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 근절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들도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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