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역 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보수교육은 교통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 및 인성교육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7일(화)~20일(금)까지 4일간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한 운수종사자만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객 업종은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격년마다, 5년 미만의 경우이면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물업종의 경우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는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연수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교육 대상 운수종사자에게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셔서 역량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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