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대장 상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특성이 변동된 1천 537필지로 지가산정과 검증이 완료된 필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1-659-5913)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www.kras.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61∼336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의 산정자료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 기한 내 꼭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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