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공정한 담배 판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관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는 1,180여 개소로 사업장 휴·폐업 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도로 시청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미 충족 사업장은 200여개소로 앞서 여수시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폐업 신고의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일제정비 대상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 ▲비영업 중임에도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등이다.
여수시는 담배사업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취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소매업소 간 거리 제한으로 인해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업소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업 미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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