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여수시가 발행하는 전통시장상품권과 여수사랑상품권 5천원권 발행과 판매가 중단된다.
19일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상품권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행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구매수요가 거의 없는 전통시장상품권과 5천 원권 폐지 ▲상품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통시장 노점상 상품권 가맹점 등록제 시행 ▲사용자 편의 제고와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위한 모바일형 도입 근거 마련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 규정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연매출액에 따른 가맹점 등록제한 근거 규정 등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수시에서만 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이라는 사용처 제한으로 구매수요가 거의 없고, 여수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도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고정 발행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했다.
또한,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을 축소하고,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은 카드형 확대 운영을 위해 판매량이 저조한 5천 원권도 폐지한다. 단, 기존 판매된 상품권은 유효기간까지는 사용과 환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내 노점상의 경우 가맹점 등록 없이 환전대행점인 상인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해 상품권 불법 환전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상인회 확인을 통한 노점상의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해 상품권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사용자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위해 모바일형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여수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체계가 더욱 공고히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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