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20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라남도와 순천시 간 보조사업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순천시가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순천시에 과중한 재정 부담을 지워 지방재정력 강화와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낮은 분담을 지고 있음에도 사업추진 및 집행전반에 대해 순천시를 통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이 중복되어 책임과 권한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지방분권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지역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재조정할 것과 광역-기초 시·도 보조사업 심의기구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남도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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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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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순천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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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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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촉구 결의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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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
김 영 진 의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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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자 명 (찬성자 서명 명부 별첨) |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결의안
(김영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3. 12. .
발 의 자 : 김영진 의원
1. 주 문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 재조정을 촉구함.
○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시·도 보조사업 심의기구 신설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 역량 강화가 중시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 역량은 지방재정력 강화, 건전 재정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중요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 보금을 통한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 최근 전라남도와 순천시 간 보조사업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명백히 순천시가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순천시에 과중한 재정 부담을 지워 지방재정력 강화와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전라남도는 낮은 분담을 지고 있음에도, 사업추진과 집행 전반에 대해 순천시에 사사건건 강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이 중복되어 책임과 권한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감독과 통제가 만연함.
○ 지방분권이 진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동반되어야 함. 단순한 재정분권이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지역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조정해야함.
3. 결 의 안 : 별첨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남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결의안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 역량 강화가 중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역량은 지방재정력 강화와 건전 재정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력 격차와 세원의 지역적 편재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중요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서 보조금을 통한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지자체 보조금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특정 사업들을 대신 수행하고 교부받는 금전적인 급부이지 보조금이 기관 간의 예속·상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전라남도와 순천시 간 보조사업의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명백히 순천시가 전반적인 사업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 과중한 재정 부담을 지워 지방재정력 강화와 건전 재정 운영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2024년 순천시 본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349개 도비보조사업의 사업비 711억 원 중 도비는 170억 원 즉 24%만 투입되고 나머지 541억 원은 순천시 부담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다.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조율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매년 늘어가는 순천시의 재정 부담은 순천시와 전라남도 간의 기능, 권한 및 재원의 적정한 배분이 매우 시급함을 일깨우고 있다.
사업의 자율성에도 문제가 많다. 현재 전라남도는 낮은 분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 집행 전반에 대해 순천시에 사사건건 강한 통제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전라남도의 행정은 여전히 관선 시대, 상명하복 시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전라남도는 일부의 사업비만 부담하고 있음에도 본인들이 사업을 다 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덤이다. 전라남도는 올 초 결혼축하금 받는 청년부부 대상을 확대한다고 대대적 홍보를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순천시의 경우 총사업비 18억 4천만 원 중 전라남도에서 5억 5천 2백만 원 즉 30%만 부담만 하였음에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한 것이다.
최근 전라남도는 화순군에서 시작해 화제가 되었던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본따‘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을 선보인다고 하였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3천억 원을 투입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다고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면 마땅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지자체와 몇 번의 회의를 끝으로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향후 사업대상인 목포·순천·여수·나주·무안을 제외한 16개 시·군의 재정부담은 얼마나 될지 벌써 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즉, 이러한 행정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와 행정기능이 중복되어 책임과 권한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즉 기초지자체는 들러리가 될 우려가 있고, 기초지자체에 대한 불필요한 감독과 통제, 정부과 기초지자체 사이의 행정 지연을 유발하고 의사전달의 왜곡이 있어 ‘광역자치단체 무용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전라남도와 시·군 간 지방보조금 제도는 사무와 기능에 관한 정교한 원칙이나 객관적인 분석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로 전라남도가 임의로 설정한 보조율을 통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시·군의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등 14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업에 따라 최대 100%까지 기준보조율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지방분권이 진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동반되어야 한다. 단순한 재정분권이 아닌 기초지자체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지역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순천시의 재정분권 확립을 위하여 전라남도에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촉구한다. 아울러 집행부도 이러한 상급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요구하여 상하가 아닌 수평적 지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재조정하라.
전라남도는 2022년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단행하였다. 보조사업별로 사업의 유형과 성격, 사업비의 규모 및 파급효과 정도, 시행주체 등을 감안하여 경비 부담의 기준을 정해야 함에도 일률적인 기준보조율을 정함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광역-기초 시·도 보조사업 심의기구를 신설하라.
보조사업 매칭부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재정부담에 관한 상호 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
2023. 12. 20.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 안
번 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3. 12. .
발 의 자 : 김영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