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수산공익직불제 3종에 대해 총 1,486어가에 17억 1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문별 직불금 지급 규모는 △소규모어가 605어가, 7억 2500만 원 △조건불리지역 168어가, 1억 3440만 원 △어선원 713어가, 8억 5500만 원 등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 어가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지역 주민의 이탈방지 및 수산업 존속 도모를 위함으로 어업인에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건불리지역은 어업인 지원 64만 원(80%)과 마을공동기금 16만 원(20%)을 합산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설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은 어가당 1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의 경우 각각 어촌지역과 도서에 거주하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가이고, 어선원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 유지 또는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말까지 직불금을 신청한 1,934어가에 대해 △신청자격 확인 △소득 기준금액 확인 △타직불금 중복 수급 여부 등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통해 최근 지급대상 1,486어가를 최종 확정했으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은 “특히 올해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어업인에게 수산직불제가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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