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사업 중 시행 면적이 10,000㎡ 넘는 경우는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적소관청(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변경·완료 시에도 동일하다.
구비서류로는 사업(변경)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 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같아야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가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사업 준공과정에서 토지개발사업 신고와 확정측량 누락 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각종 토지개발사업 최초 사업계획에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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