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마을 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마을 세무사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이 무료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제도로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다.
고흥군은 박영인, 정희도 세무사 2명을 마을 세무사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깨동무봉사단과 연계해 매월 2회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해 세금으로 고민하는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 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지방세 불복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요건을 검토해 안내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선정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인은 신청 불가하며, 개인만 가능하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군민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자 편의 제도를 홍보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 세무사와 선정대리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830-5278)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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