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사고위험 노출이 높은 전동 휠체어 등의 전동보조기기를 사용 중인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은 그동안 전동 보조기기와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신청 등록 장애인에게만 제공됐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현황을 반영하고 수동 휠체어에 비해 전동보조기기의 사고 위험도를 고려해, 올해 4월부터는 전동보조기기 사용 광양시 등록 장애인과 노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가입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행한 제3자의 배상책임이다. 보장은 사고당 최고 2,500만원, 자기부담금은 5만원이며 청구 횟수는 제한 없이 사고마다 보장 가능하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시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고, 광양시민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의 손해와 상해 등 자손 및 자상은 보장에서 제외되며, 보험 상담 및 청구는 본인이 고객센터 ☎02-2038-0828(ARS 1번)로 하면 된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보험 가입을 통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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