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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경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대북전단 살포,「항공안전법」 제129조 제2항 정면 위반에도 적발 및 고발 0건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6-27 12:54:11
순천시청 전경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대형 무인자유기구’(총 중량 6kg 이상)에 해당한다.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에 비행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인자유기구 비행절차(별표44의3)’에 따르지 않고 비행시킨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같은 기간, 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전단 살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민간단체는 총 19건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한 것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대북전단 살포 시,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할지 여부’를 묻는 국회의 자료요구에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따라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비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0. 7. 16.)에서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중에서 물건 낙하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일반 국민 및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규제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권향엽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국내법으로도 국제조약으로도 명백한 위법행위로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미국법령을 왜곡한 유권해석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무를 10년 동안 방기해왔다”며 “2020년 12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더이상 핑곗거리가 없음에도 여전히 수수방관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통일부가 제출한 ‘대북전단 살포 현황’ 자료를 공유하니,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모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하며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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