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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경제)

김문수 의원, ‘법 왜곡죄, 수사 지연 방지법’발의 및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추진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전방위 행보

김문수 의원, 민주당 검찰개혁 TF와 함께, ‘법 왜곡죄 및 수사 지연 방지 법안’ 발의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 입법 추진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7-10 17:25:17
순천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10, 수) 검찰개혁 TF와 함께 ‘법 왜곡죄 및 수사 지연 방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개혁 TF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부패·범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도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TF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 및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검찰개혁TF는 “윤석열 정부 들어 법 왜곡 문제가 극에 달하고 있고, 최근 검찰이 대통령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은 법 왜곡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 처벌할 규정이 없어, 증거 해석·사실 인정·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묵인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검찰개혁 TF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입건되거나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해야 하지만,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수사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개혁 TF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사건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지연 이유를 통지하며, 8개월을 넘기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검찰개혁TF는 오늘 오전 10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를 개최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 개혁 법안을 만들어 7월 중 당론 발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TF가 제시한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청의 해체에 준하는 내용이다. 검찰의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이 외에도 표적수사 금지법 도입,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법제화 등 검찰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입법이 추진 사항이 논의됐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공정한 사법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제보센터장도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검찰은 표적수사, 편파수사 외에도 짜맞추기를 위한 진술 조작과 모해위증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검찰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안 자체도 부정하며 수사로 압박하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TF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지만, 검찰개혁의 선봉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수사 및 사법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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