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회용품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접객업 7,020개소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달간 특별 점검에 나섰다.
단속반은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종이컵 규제 대상에서 제외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 연장(단, 젓는 막대는 사용 금지)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 또는 무상제공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을 안내했다.
또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1월 이후부터는 금지·규제된 1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식품업계의 1회용품 미사용 및 다회용기 사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도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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