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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김문수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국회 토론회 성황리 개최

이재명 당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법 제정에 힘 실어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9-12 18:19:59
순천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를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의원 외에 이광희, 김영환, 서미화, 임미애 전진숙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민지회’와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신민호, 김정희, 한춘옥, 김진남, 한숙경 전라남도 도의원 등 전국에서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명이 대거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장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주축인 지방의회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장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현장 축사를 통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문수 의원을 포함한 ‘민지회’ 소속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 지방자치의 수준이 결정되고, 지역정책의 방향이 좌우되는 과거의 지방자치와 결별해야 하며, 더 높은 수준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역할 명시, 처우 개선과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자인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제5장에서 지방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보다 부차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권, 인사권, 예산 편성권을 단체장에게 유보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의정 활동을 지원할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에 필요한 권한과 위상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각 지역이 지닌 인구, 경제, 사회, 환경, 정치적 특성의 다변성에 따라, 지역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적절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방의회법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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