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실직 및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실직 ▲출소 등 외에도 ▲주 소득자의 가구원 간병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부적합 결정자 등 관련 조례를 통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소득·재산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 800만 원 이하)이며, 지원 기간은 생계지원 3개월, 의료지원은 1회 최대 300만 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이웃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과(061-830-5926)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349건에 대해 3억 8,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3월까지 추진하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복지위기가구 발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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