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대기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전기승용차 250대, 전기화물차 100대 총 350대를 지원하며, 차종에 따라 최대 2,0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급사업에서는 전기승용차는 최대 1,08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는 최대 2,05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신청 가능 차종을 확인한 뒤, 전기차 제조·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90일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관내 법인·기업이다. 개인·개인사업자·법인당 1대씩 지원되며,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차량을 매각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대상자는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원 대상자는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전환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이다.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광양시 환경과 기후환경팀(☎ 061-797-2793, 797-2788)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광진 광양시 환경과장은 “전기자동차는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4년까지 전기차 3,025대(총 509억 원 지원)를 보급했으며,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총 1,863기(공용 435기, 부분공용 1,046기, 비공용 382기 )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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