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에 따르면 2월 18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대의기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건의안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을 인구수와 지방의원 정수로 제한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개정된 같은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및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는 여전히 동일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행정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권한을 보장받고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가 사무기구 설치와 사무기구장의 직급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과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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