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가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1일부터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 가입 연도)이 기준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기준수입-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 × 과거 5년 올림픽 평균 시장가격(최고․최저 제외)
이번에 판매하는 작목은 벼, 고구마, 옥수수, 3개 품목이다. 보험에 가입할 면적은 1천㎡ 이상이다. 벼는 시범사업으로 영광군의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고 고구마, 옥수수는 모든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ha당 평균 보험료는 고구마 207만 원, 옥수수 169만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5%를 지원함에 따라 농업인은 15%로 고구마는 31만 원, 옥수수는 25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올해 전남도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총 13개 품목이다. 4~6월 고구마·옥수수, 6~7월 콩, 8~9월 가을양배추·월동양배추·가을감자, 10~11월 마늘·양파, 11월 포도, 10~12월 보리 등 10개 상품이다. 벼(영광군)와 가을배추(해남군), 가을무(나주시·무안군) 등 3개 품목은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 범위가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부분을 보상받으려면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농업 수입 불안의 안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대상 품목별 접수 기간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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