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모성권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홈헬퍼 서비스는 출산 예정(3개월 전), 신생아 양육(생후 4주 미만),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 가구에 홈헬퍼를 파견해 산전 지원, 산후조리, 외출 지원, 정서 지원, 양육에 관련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 정도와 양육형태에 따라 최대 월 12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가구의 양육환경을 고려해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다자녀, 부부장애인에게는 월 10시간을 추가 제공한다.
지역 내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임신·출산 예정이거나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출산 예정인 경우)를 지참하고, 대상자 선정 후 사업수행기관인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인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061-762-3375) 또는 광양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1-797-3344)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홈헬퍼 서비스 사업이 장애인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를 위한 장애 친화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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