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기간이 사실상 1년 연장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의견제출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전자우편(godwith@korea.kr), 팩스(044- 204-8949))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하고, 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 중 유족대표에 대한 위촉권자가 명시돼 있지 않아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양시는 여순사건 피해 규모가 여수와 순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당시에 봉기군이 백운산과 지리산에 숨어들면서 오랫동안 희생과 피해에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새롭게 인식이 조명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607건이 접수됐다.
장민석 총무과장은 “신고접수 초기에는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이었으나, 지역에서 다양한 여순사건 바로알리기 사업과 정부주관 위령제 등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신고접수 기간의 연장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이 단 한 건의 누락없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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