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월부터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 차량은 3770대로 체납액은 31억 원에 달한다. 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2270대 차량(체납액 16억 원),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인 1500대 차량(체납액 15억 원)이 이에 해당된다. 관외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는 3개조 17명의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편성해 오후 시간(2시~4시)에 집중적으로 체납자 집 근처, 근무지 주차장, 대형건물 주차장 등을 찾아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 차량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 영상 조회기, 차량 탑재형 단속기가 동원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순천시 징수과를 방문해 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직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은 시민들은 이른 시일 내 자진 납부로 불편함을 겪지 않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순천시는 5억4천6백만 원을 체납한 551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및 영치예고했다. 이 중 360대 차량의 번호판을 반환하여 2억2천만 원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징수과(061-749-61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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