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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여수시)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 “무질서한 국동항… 관리 권한은 여수시장에게 있다”

정신출 의원, “장애물·도로 아님” 단속 회피 근거 없었다… 법적 권한·책무는 여수시에 명확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12-02 15:36:18
여수시의회-정신출의원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2월 1일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국동항 불법 점사용·주차난·교통 혼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여수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동항의 무질서한 주차, 장기주차, 폐선 방치, 쓰레기 투기 등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주민·어민·관광객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며 “그동안 시가 취한 조치는 안내문 부착·전화 요청·현수막 게시 등 임시적·소극적 조치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제227회, 제2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차례나 심각성을 경고했음에도 개선이 전혀 없었다”며, “결국 행정이 책임을 미뤄온 사이 주민·어민·관광객의 고통만 누적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여수시와 해수청이 서로 단속이 어렵다며 책임을 미뤄오면서 여수시는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정례적 협의조차 없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3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첫째, 국동항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실행 가능한 대책과 시행 시점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둘째, 국동항을 주차난 해소 수준이 아닌 어항 기능·주차·보행·관광 동선을 함께 정비하는 종합계획에 대해 물었다.

 

셋째,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및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중주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안전시설물 설치, 주차금지 노면표시, 등을 연내 시행해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주차 차량 구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민·주민 차량과 외부 차량을 구분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장기 방치 차량은 소유주 조회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 국동항 교통흐름 개선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해 차선 정비, 시설물 보강, 주차공간 추가 확보, 유휴부지 활용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후속 질의를 통해 법령 검토 결과와 변호사 자문 내용을 제시하며 시정부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먼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로 “사무위임 조례상 국동항 관리 권한은 여수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국동항 내 주정차 차량은 어촌어항법상 ‘장애물’에 해당하고, 물양장 내 통행 공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는 자문 의견도 있다”며 “시정부가 ‘장애물이 아니라서, 도로도 아니라서 단속 불가’라고 주장해 온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동항 주차장이 현재 미등록시설인 만큼, 주차장 등록을 통해 요금징수 및 체계적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출 의원은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수년째 책임을 회피한 결과, 주민 불편과 민원만 누적됐다”며 “이제는 여수시·해수청·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즉각적·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를 더 이상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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