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로, 일반 단체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모집해 고흥군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여행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일반단체(4명 이상)의 경우 1인당 15,000원(1박2식), 20,000원(2박4식) ▲수학여행단(30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000원(당일), 10,000원(1박2식) ▲전통시장 등 특산물 판매처 방문 및 구매 시 1인당 2,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군은 최근 소규모 여행으로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기준인원을 기존 10인 이상에서 4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으며, 여행경비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특산물 판매장 방문 구매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동강 만남의 광장과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두 군데에서 방문 확인(신고)할 수 있도록 해 여행사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청 홈페이지(www.goheung.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계기로 고흥군의 우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한편, 체류형 관광객 유치 등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을 펼쳐 고흥관광의 매력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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