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제3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운영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 재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10개의 의안(예산안 2, 조례안 5, 결의안 3)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고,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고흥~완도 해안관광도로 조기 건설 촉구 공동 결의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정리 등 필수경비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첫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11억원(9.5%)이 증액된 9,28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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