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와 LPG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한시적인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이다.
단,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나 가족 모두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세대는 세대당 59만2천원을 지원하나 기초생활수급세대 중 기존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는 바우처 지원액과 59만2천원의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4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수령해 난방용 등유 및 LPG 구입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사용기간 만료 후 남은 잔액의 경우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으로 등유나 LPG를 구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환급해 준다.
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료 사용자는 물론 석유판매업소나 LPG 공급자에 대해서도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나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요금감면 혜택에서 제외된 등유, LPG 난방사용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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