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여 건에 259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로 입금하면 모든 납세자가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분이 126억 원, 건축물분이 133억 원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달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부과한다. 재산세 주택분은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율 0.05%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부과 건수 중 61%에 해당하는 6만 5천여 세대에게 총 18억여 원을 경감하여 고지하였다.
특히, 올해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113명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시행하였다.
재산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순천시 세정과(061-749-3114, 61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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