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2년 12월 말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광양시에 소재한 법인이며,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광양시청 세정과로 방문, 우편 제출하면 된다.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인터넷 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신고 시 첨부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의 종업원 수와 사용하는 건축물의 비율로 안분한 명세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방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는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설돼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라면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으로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국세청 자체 선정)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기업의 납부 기한 연장 지원을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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