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일상속에서 예견되지 않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은 2023년 4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의료비 지원(익수, 농기계, 추락, 화재, 낙상) 등 20개 항목이다.
올해는 전년도와 달리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등 5개 보장항목이 신설되었고, 기존의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 감전사고도 추가되었다.
보장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상해의료비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중 개인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향 변경, 총 보상 한도액은 3억원으로 상향되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일상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또는 순천시 안전총괄과(061-749-56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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