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달까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오는 5월까지 2년의 계도기간을 뒀으며 이 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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