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8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보건 및 해양‧도시건설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 5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비싼 치료제와 장기간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이석주 의윈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또한 이석주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26세 이하 시민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정부가 여성청소년과 저소득 성인 여성 일부에 대해서만 무료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청소년 부모의 △임신‧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아동 양육 △학업 및 직업교육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정옥기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야외 정자의 관리주체를 설정했다. 또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 여수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 장소 등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했다.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어업 육성을 위해 고용진‧정신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스마트어업 △신사업 육성 △생산기반시설 정비 △가공‧유통 시설의 구축 및 운영 △기술 보급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고용진‧문갑태‧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시는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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