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4월 중순부터 이달 말일까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 민원 다발 장소에 밤샘주차 한 사업용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근절 협조 현수막 게시,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주거밀집지역 인근 밤샘주차 차량 계도 등이 그 일환이다.
또한, 밤샘주차 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화물자동차 260여 대, 승용차 121여 대가 주차 가능한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초남리 763-5번지)를 무료 임시 개방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민원이 누적된 화물자동차 차주(법인)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동일 차량에 대한 재차 민원이 있을 시 검토 후 즉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해 법 위반 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즉시 단속제 도입을 통해 민원 다발 지역의 화물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이라며,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와 관련 업체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새롭게 조성된 초남 공영차고지를 이용해 시민 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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