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15,528명을 대상으로 16개 읍면과 지역 농협과 협력해 1인당 60만원 상당의 고흥사랑상품권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이다. 다만,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어민공익수당 신청을 받은 결과 15,992명이 신청한 바 있고 군은 3월 지급 자격여부 파악과 제외대상자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4월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로 15,528명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림어업인은 각 읍·면 마을별 지정 날짜에 신분증을 준비해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고흥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한편, 공익수당 대상자임에도 미신청한 농림어업인은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를 방문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신청 기간 미신청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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