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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복지⋅농업)

광양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신규 모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3-05-01 16:45:53
광양시-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신규 모집 홍보물

 

광양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취·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오는 1일(월)부터 26일(금)까지 4주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취·창업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저축액에 10~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청년이고 ▲차상위 초과인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두 경우 모두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소 1,440만원(본인저축 포함)과 이자가 적립되고 ▲차상위 이상인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소 720만원(본인저축 포함)과 이자가 적립된다.

 

가입 신청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1일(월)~26일(금)까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 bokjiro.go.kr)를 통해 오는 15일(월)~26일(금)까지 가능하다.

 

특히, 현장 신청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 첫 2주간은 출생일 기준 ▲1일과 8일(출생일 끝자리 1, 6) ▲2일과 9일(출생일 끝자리 2, 7) ▲3일과 10일(출생일 끝자리 3, 8) ▲4일(출생일 끝자리 4, 5, 9, 0) ▲11일(출생일 끝자리 4, 9) ▲12일(출생일 끝자리 5, 0) 등 5부제를 시행한다. 그 이후 15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일 제한 없이 신청받는다.

 

이번 신규 모집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오는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조동수 주민복지과장은 “최근 취업난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매우 많다”며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좋은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사무소 및 광양지역자활센터(☎ 061-762-98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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