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달 26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주삼, 율림, 신복, 호명, 대포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결정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주삼, 율림, 신복, 호명, 대포지구 5879필지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4023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시는 실제 이용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하고, 조정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조정금을 산정했다.
시는 최종 결정된 개별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조정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간 조정금을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정금 징수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가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라며 “조정금 지급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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