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행위에 대해 상반기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으로 하수의 수질 악화 등이 우려됨에 따라 하수관로의 막힘과 역류, 악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제품 제조와 판매 여부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은 사용 가능하지만,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으로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공공하수처리장에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비가 상승하는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이나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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