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24,252건 2,48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6월까지이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이 고지된다.
이와 함께 군은 아직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자동차 소유주자 대상으로 정기분 이외에도 하반기 자동차 세액의 7%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6월 연납 신청·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세무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 마감일을 앞둔 6월 28~30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납 및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시고, 연납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위택스(Wetax)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연납신청·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85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총무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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