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7만 2천여 건 2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총 2회로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공시가격별 차등 적용된다. 세율은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모바일 금융 앱,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 계좌, ARS 서비스(☎080-797-8300), 가상계좌,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3%)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세정과 재산세팀(061-797-3289, 3287)으로 재발송을 요청하면 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모바일앱(금융 앱, 네이버 앱, 카카오톡, 페이코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시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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