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휴가철 생활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내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 낚시터 등을 대상으로 생활 쓰레기 수거반을 별도 편성 운영하여 피서지에서 일시적이고, 다량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불법 배출 쓰레기를 통한 주변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편성 운영하여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읍·면 국토 대청결 운동과 병행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피서지를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휴가철 행락중에 생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및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한 하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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