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어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에 추가 예산을 건의, 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상반기에 이어 ‘2023년도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에 연안어선 감척 신청 접수 받아 대상어선 10척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이 늘어남에 따라 연안어선 5척을 추가 감척할 계획이다.
감척 대상은 어업 허가를 취득한 10톤 미만 연안어선으로 추가 대상 업종은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이 해당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다.
감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선박서류, 조업실적 확인 서류, 선체 사진 등을 구비 해 8월 7일까지 고흥군청 해양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은 접수된 어선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결정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고, 업종별·톤급별 폐업지원금과 어선 감정평가에서 산정된 잔존가치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및 고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061-830-5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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