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운영과 함께 진행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도 밖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 해결과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조사 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조사는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시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제고했다”며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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