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만 4천여 건, 26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가 221억 원, 주택이 44억 원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일시납, 1기분)을,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데, 주택은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작년 동월 대비 18억 원, 6%가 감소했다. 감소 사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토지 5.06%, 공동주택 13.9%, 단독주택 2.56%)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로 연장됐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ARS(080-749-101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061-749-6103) 또는 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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