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551-1290)를 개설했다.
부정수급 신고는 기존(복지로 또는 우편·팩스)과 동일하나, 앞으로는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한다.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보장가구원으로 넣지 않거나,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한 경우와 일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정수급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끝까지 보장된다. 또한 신고포상금으로 사회보장급여 환수결정액의 10~30%가 지급된다. 다만 익명 신고일 경우는 포상금 지급에서는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예방과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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