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국 동시 어업허가(연안,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공휴일 제외) 전국 동시 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허가 갱신 시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를 위해 고흥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신청받으며, 특별한 경우(거동 불편자, 초고령자)에 한해 읍·면에서도 일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국 동시 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 통일시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 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 및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수산업법 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자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대상자는 어업허가 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검사증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고흥군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 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를 바란다.”라며, “행정에서도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기준 고흥군에 등록된 어선은 총 3,228척이며, 올해 허가 대상 건수는 총 2,057건(연안어업 1,634건, 구획어업 4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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