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이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여수시의회가 관련 법안을 개정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위자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8일 제224회 임시회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21년 해당 법률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고 있던 스토킹 피해자가 행위자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해 현행법이 얼마나 미흡하고 부족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의회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현행법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규정됐다”며 “이로 인해 행위자는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추가 가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금지하는 잠정조치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이라며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적극적 대처와 경우에 따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법이 “지속적, 반복적, 부근, 불안감 등 추상적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게 만들 수 있는 구실을 줄 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스토킹에 대해 처벌의 수위 또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그러나 전남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스토킹 행위 253건 중 5건만이 형사 입건됐다”며 통계를 분석해 약한 처벌 수위를 비판했다.
이에 건의문에는 현행법 제2조에 사용된 추상적인 용어를 구체적이고 명료한 용어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현행법 제9조의 ‘잠정조치’를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처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범죄 처벌기준 강화, 보복을 막기 위한 단계별 처벌기준 강화,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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